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부동산)이 현 시가금 약 50억정도 됩니다. 여러사람의 말을 들은 즉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세를 물고 현금으로 자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