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부동산)이 현 시가금 약 50억정도 됩니다. 여러사람의 말을 들은 즉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세를 물고 현금으로 자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