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산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이사현원 5명 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1/3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105, 1990.06.1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대표이사 김○○입니다. ○○복지회 임원들은 중지를모아 사회사업에 봉사코자 1988년 05월 사회복지법인 충의복지회를 보건사회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법인 인가당시 특수관계자 1/3이 넘으면 인가되지않아 대표이사 김○○와 그의 처 김○○가 특수관계자로 되어있어 보사부에서도 법인인가시 임원 5명중 1/3이면 1.3명으로 거론되었으나 사람은 소수점으로 나눌수 없으니 2명가지는 된다하여 인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자금으로 대표이사 김○○가 2억 5천만원 그의처 김○○가 5천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김○○와 처인 김○○가 ○○복지회에 기부한 3억원에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가 ○○복지회에 5천만원을 기부할 때 잘알고있는 서○○씨에게 부탁하여 무이자로차용 기부하였으며 그때 수표로 입금되어 차용한 근거도 제시할수 있습니다. * 법인에 기부한 금액도 증여세를 내어야되는지 궁금 하오며 임원5명중 1/3 이1.3명인데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수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