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인적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가 10년전에 사망한후 2년전부터 본인의 질병간호를 하고 있는 혼인신고하지 않은(호적에 입적도 되지 않았음)(동거하고 있음) 상태의 여인을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본인의 자녀들이 수고비(생활비명목)조로 매월 20만원씩을 그 여인에게 지불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