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8
특정 법인의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의 관계만으로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동일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시 동일직장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정 법인의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의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당사자가 동일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이 동일직장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제조업 법인으로 1971년도에 개업 ‘혼자’서 영위하다 1974년도에 1명 영입, 1975년도에 1명 영입, 각각 대표이사, 전무 이사, 영업상무이사로 직책을 맡게되었음(주주임) 나. 1980년도에 영업 상무이사가 사직으로 1981년도에 제 삼자의 소개로 외부사람 1명 영업 부사장으로하고 공장에 공장장겸 명이사로 근무 하는 사람을 상무로 승진(주주아님)발령하고 공로주로 공장상무에 주식 배분하여 실주주는 4명이고 등기이사는 공장상무(소액주주임 6.3%) 제외하고 3명이 되었음. 다. 그후 1988년도에 대표이사가 사망 부사장이 현대표이사 전무가 부사장, 공장상무가 전무이사(평이사)로 전대표이사 자녀 1명 이사(등기이사)로 인사이동 되었음. (전대표이사 소유주식을 자녀 5명, 처에게 각각 상속처리) 라. 그후 1989년도에 공장 전무이사(평이사)가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하게되어 보유주식을 현 대표이사 처와 이사(전대표이사자녀)에 매각하게 되었음. (단, 공장 전무이사는 과장으로 입사하여 오던중 전무까지 승진하게 되었음 : 15년 근속) 위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공장 전무이사와 현 대표이사 처, 전 대표이사 자녀 현 이사와의 특수관계가 해당 되는지 여부 통칙 108...34의 2(양도자의 친지의 범위)에서 “동일직장 관게의 한정된 범위내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자”라고 했는데 본인은 위 통칙의 친한사실에 대해 무관하다고 판단 되오나 귀하의 명백한 회신을 받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