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36,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감면(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부분과 과세부분(주택)이 동시에 증여가 이루어졌을때 세액계산시에 있어 질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와 기타재산(건물)을 같은날 증여 받았을때 증여세 과세표준및 세액계산시 증여재산을 모두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후 증여세 감면가액과 과세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후차감해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당초에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부분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아니하고 과세부분(건물)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산출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