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의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시 증여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8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36,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감면(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부분과 과세부분(주택)이 동시에 증여가 이루어졌을때 세액계산시에 있어 질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와 기타재산(건물)을 같은날 증여 받았을때 증여세 과세표준및 세액계산시 증여재산을 모두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후 증여세 감면가액과 과세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후차감해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당초에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부분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아니하고 과세부분(건물)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산출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