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특수배율 적용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9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화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90, 1990.03.2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납부 자진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 ○ 본인의 부친께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숙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서는 모친을 비롯하여 3남 2녀(모두 출가)등 6인이 있고 모친과 형님 그리고 남동생등 3인은 아버지와 함께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는 농지와 소규모의 농가3채 그리고 얼마간의 농협 저축액등이 있습니다. ○ 상속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특수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역이 개발제한구역(1970년도경 지정)이자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이전촉진권익(1980년도 이전 지정)이며,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이 고시한 특정지역(1998년 09월 21일)이고 토지거래허가지역(1990년 4월초순)이기도한 최악의 개발규제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단순 개축과 기존 면적을 합산하여 약30평 까지의 주택의 증축, 기타 특수한 공공 시설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으며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조차 금지되어있는 그 야말로 개발제한구역인데다가, 그 나마 개발제한구역관계법규 및 건축법에 적법하다 할지라도 건축 허가전에 관할 작전 부 대장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건축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로서는 농지및 나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1988년 09월 21일부로 특정 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특정 배율은 3.76이라 합니다)물론, 상속 농지는 아버님께서 특정 지역 고시 보다 훨씬 이전인 약20여년 전부터 직접 자경하셨던 농지입니다. 질의 드릴 사항은 이점입니다. ○ 비록 특정지역으로 분류 되었다할지라도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이 농지가 대부분인 상속 재산을 평가신고 함에 있어서 특정 배율(3.76 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농지에는 건축물이 없으며 상속 개시일 현재 건축 및 행위 허가도 득한바도 전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