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전세계박람회를 위한 재단법인의 지원사업이 비영리사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2
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함
[회신] 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조직위원회에서는 1993.08.07 ~ 11.07 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전세계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나. 동 박람회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공인 엑스포로서 범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90.09.27 대전세계박람회지원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박람회 참가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을설) 공익사업에 해당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