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조직위원회에서는 1993.08.07 ~ 11.07 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전세계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나. 동 박람회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공인 엑스포로서 범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90.09.27 대전세계박람회지원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박람회 참가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을설)
공익사업에 해당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