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이 허가된 납세자가 1회분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1회분 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계산은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가된 납세자가 1회분납부일이 도래하기전에 그 1회분 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계산은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연부연납을 3개년도에 걸쳐 3차 납부하도록 허가 받았을 경우.
나. 1차년도 납부일이 1991.11.30.이나 현재 1차년도 납부할 금액이 마련되어 1차년도에 납부할 원금과 이자만을 미리 납부하면 가능한지.
다. 만일 가능하면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 【연부연납허가기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