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평가시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85, 1992.03.09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07월 16일 본인의 직계 비속에게 대지 236m
2
를 증여(등기부등본 명시) 하였으나 미처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고있다가 1989년 11월 29일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확인신청하고 그결정에의하여 1990년 08월 28일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은 절차에의해 이전된 아래토지에대한 증여세관계를 문의합니다.
| [토지현황] ○ 토지 지목및 면적 --------- 대지 236m 2 ○ 1981년 토지등급 ---------- 57등급 ○ 1989년 토지등급 ---------- 154등급 ○ 1990년 토지등급 ---------- 172등급 ○ 1990.12월 공시지가 ---------- m 2 당 2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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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07.16 증여원인 발생 | ---> | 1989.11.29 특별조치법 신청 | ---> | 1990.08.28 소유권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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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때에 그재산의 가액을 그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는데 상기 토지의 경우 증여세 산출에 기초가되는 증여재산가액 시점을 어디로 보는지의 여부
나.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을 1990.08.30일로 알고있는데 적용기준일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질의
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아니하는 경우)1항에의하면 “소관 세무서장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 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결과 동법제7조 제1항의규정에의한 조세회피등의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
라. 상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1992.01.01기준(한다면 증여세액은 어떤 산출에 의해 얼마가 되는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