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종전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 상속세법 제9조 상속 재산의 평가방법
나.위 근거에 의거 1990년05월10일자로 사망하여 상속으로는 토지.상속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