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명의로 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3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1. 질의내용 요약 ○ 1989.10.20 부의 상속개시에 따라 1990.08.21 상속인 전원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 후 1990.11.22 소유권 경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 상속인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했을 경우 (갑설) 당초의 등기사항에 대한 경정으로써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더라도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비과세 됨 (을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소유권 경정에 의한 협의분할 재산상속은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