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기분할지급조건에서 중도에 매수계약자 명의변경시 증여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1
장기분할 지급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시 중도에 매수계약자 명의변경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인지 단순 계약자 명의변경인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2, 1992.02.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은행에서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임된 서울시 소재시 부동산을 금 2억원으로 을이 1987년 10월 01일에 5년 할부균등 상환조건으로 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동 할부상환중에 을이 직계비속인 병, 정에게로 별첨 “부동산매매 갱개계약서”의 양식에 의하여 나. 1990년 04월 01일에 명의변경이 되었을 경우와 1992년 03월중에 명의변경을 할 경우 다같이 위 대금이 완납되는 1992년 10월에 위 병, 정 앞으로 별첨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중간 생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 다. 위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위 명의변경 일자에 관계없이 위 은행과의 매매계약 대금인 금 2억원을 기준하여 과표로 적용하는지 아니면은 위 명의변경 일자에 따라 그 당시의 과표 (기준지가 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