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1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3165, 1988.11.03 )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65, 1988.11.03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산이 토지이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무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증여자가 증여자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 하였을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액도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