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4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1. 질의내용 요약 ○ 1986.09.24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성립되지 않아 일방에 의한 법정상속등기가 1986.09.24 경료된 후 1992.01.22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3조와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미루어 볼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 ○ 민법 제1012조 【】 ○ 민법 제101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