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은 1990.08.26자로 사망 하였고 상속개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무지한 소치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처분청은 1991년도 상속세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동법시행령 제5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부과 당시의 재산가액 평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15,544,16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 하여야 타당한 부과라고 주장하고
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1990.08.26자로 상속개시 되였기 1990년도 상속세법을 적용 상속세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의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77,517,204원이 되므로 77,517,20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라. 상기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315,544,16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은 상속인의 주장하는 상속세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 77,517,204원을 상속세 과세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