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절차상 세무관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대위하거나 또는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추후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국세징수 정차상 세무관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대위하거나 또는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 등기된 재산을, 추후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저의 남편 사망당시(1971.10.08) 살고있던집을 비롯하여 약간의 재산이 있었는데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전혀없이 살아온 여자로써 재산상속등의 신고 및 등기절차를 법에 정해진 기일내에 하지못하고 4년여를 지나는 동안 1983.11.07자로 수원세무서로부터 그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집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전압류」 통고를 받고, 그후 1983.11.11자로 수원세무서가 대위자가 되어 동 주택과 부속토지를 저와 2딸들 명의로 법정지분율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공동상속 등기를 마친후, 동 재산을 압류한다는내용의 등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후 체납되었던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한후 1984.03.31자로 상기한 압류등기내용을 말소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수원세무서에 의한 공동 상속등기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의 주소와 이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오류도 있었고, 더 중요한것은 이 공동상속등기 조치가 상속인들의 의사와는 관련없이 수원세무서측의 일방적인 조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이공동상속등기의 내용을 「협의분할에의한 재산상속」방식으로 변경하여 상기한 2딸중 1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재차 하려고 합니다.
이문제를 사법서사측과 상의한바 등기 법규상으로는 이런 변경등기가 가능하다는바 세법상으로는 어떤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협의분할상속의 경우라도 상속세만 납부하면 상속인들간의 증여세 문제는 엇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처리받을수 있나
질의 2)
1979.10.08자 사망한 저의 남편명의로된 토지를 A라는 자가 사기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해갈 목적으로 일체의 서류와 도장을 위조하여 상속인들 몰래 1980.12.26자로 자기임의대로 저와 2딸들 명의로 공동상속등기를 마친후 동일자인 1980.12.26자로 다시 자기 명의(A)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저로써는 1981년초에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81.05.21자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소유권은 되찾았습니다만, A가 자기멋대로 신청, 경료한 공동상속등기의 내용은 정정함이 없이 그냥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기 질의 1)에서와 같이 공동상속등기 자체가 상속인들의 의사와는 전혀무관하게 사기꾼 A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속인들의 의사에 맞게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방식에 의거 동토지를 2딸중 1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재차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상기 질의 1)의경우와 같이 세무상 증여세문제없이 처리받을수 있을런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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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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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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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