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 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90, 1990.03.20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9.11.01 시행) 12페이지(4)항을 보면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3)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따라서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491호(1989.09.29)호 개발계획 승인된 성남시 분당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 하였으며 편입된 토지는 농지로써 공군기지법 제5조에 의한 기지보위 구역에 위치하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제2구역에 해당하는 바, 동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