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4752, 1989.12.28 ) 사본을 참조하시고,
2.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해서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752, 1989.1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12.01. 매매를 원인으로 1989.10.18. 등기를 완료한 부동산 (지목 : 답)을 취득 하였는바, 본인이 목사직으로 재직중인 ○○교회 (종교단체 등록됨)에 무상으로 증여코저 합니다.
이에 따른 증여세 여부 및 등기시 등록세 및 방위세 등기후의 취득세 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