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 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재산22601-1891, 1991.12.30)및 당청 질의회신문(재산01254-2118, 1991.07.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1891, 1991.12.30
※ 재산01254-2118, 1991.07.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 법인이 자본금의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일부 주주가 신주 배정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는바 이때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위의 질의 1내용과 같이 신주 배정 주식을 포기한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를 반드시 법인세 신고시 제출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바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판정시 법인세 신고일인지, 아니면 신주 인수에 대한 포기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조사 결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