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 소관 세무서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 소관 세무서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 세무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소관세무서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소관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