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관할 세무서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 소관 세무서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것임
[회신]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 소관 세무서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 세무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소관세무서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소관세무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