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 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동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며 시가의 산정도 어려운 재산을 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을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또는 종전에 평가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