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1년 이내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9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582, 1991.1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6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연로하고 병고의 상태에서 1자녀당 약 13,000,000원씩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세무사의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받고 1990년 4월 25일을 원인날자로 무상증여계약을 하고 1990년 5월 16일자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나. 등기를 필한 후 세무서의 납세고지서는 1자녀당 납세고지서는 약 44,000,000원으로서 3배이상 과세가 되어 초과된 세금액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로하고 자녀들은 30대의 연소한 나이에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상황하에서 무상증여를 해제하고 소유권포기등기를 하고 후일 상속재산으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처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