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액은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0만원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지도표는 1988.10 증여한 건입니다. 세무사가 작성하여 증여세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남세무서에서 호적등본을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습니다. 혹시 세금발생이라도 있는지,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친족공제액 등은 맛는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