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농지 무신고시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9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함
[회신] 1. 1990.12.31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증여세는 동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있는데 최근 주변 여건 약화로 실지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당시 증여세 신고를 안했고 증여받은 땅은 저당근 설정,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없는 깨끗한 땅입니다. 2년 지난 지금 증여세를 물게 된다면 증여세가 본세 및 가산금 포함하여 일억원이 부고 된다고 가정하고, [질의] 가. 증여받은 땅을 세무서에서 공매한 결과 세금 충당이 전부 안되는 경우 (? 8천만원)에는 증여세 과표를 다시 조정 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공매해서 세금충당하고 부족한 금액(?2천만원)에 대하여 저의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증여와 관계 없는 저의 재산입니다. 이 주택에도 압류를 하는지의 여부 다. 증여세 체납을 회수하기 위하여 증여세 납부의무자의 증여재산보다는 증여 와는 관례없는 주택이 공매가 용이하라 경우, 그 주택을 먼저 공매하고 (?5천만원) 부족분은 그후 증여받은 당해 물건을 공매 할수 있는지의 여부 라. 또 증여를 한 저의 부친의 재산에도 압류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법률 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