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시내에도 집을 한 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10여년전 제가 학생시절 부모님께서 여유자금이 있어 시내에 집을 한 채 마련한것이지요.
부모님덕택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집 걱정을 잊은채 별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것이지요.
시내에서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면서 집을한채 마련하고자 하는데 부모님께서 시내에 있는 집을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증여세 부담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당장 시내에 있는집을 제 명의로 이전하고 싶어도 증여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버님 연세가 지금 69세로 노약하시며 제나이 34세로 장남입니다. 현재 사실상 제 집에 살고 있지만 무주택자인 셈이지요.
저는 10여년동안 줄곧 시내에있는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내에 있는집을 물려받을 경우 증여세의 감면이나 면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방법이나 절차등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모님 집을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세 부담 없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증여세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없다면 세부담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 저의집 대지는 159.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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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공시지가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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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630,000원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건물은 작년도(1991년)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이 4,996,000원 이었습니다. 장남에게 주택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의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