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 공제되는 부채 인정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6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17, 1991.01.2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1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계 존비속간의 사업체 양수도시 증여세 과세방법 피 상속인(모)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체(기성복 소매대리점)를 그의 생존시 상속인(자)이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던 바, 양수도일 현재 장부상에는 외상매입금을 기 현금지급 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 부채가 기장누락 되었으나 본사에 대한 채무(외상 매입금)가 존재함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1) 사업장 평가시 동 부왜부채를 종자산 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부채로 공제하는 경우(총 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할시)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시 증여세 과세문제(채무의 인수)가 발생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보증 채무의 부채인정 범위 위의 경우에서 그후 1년여 후에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본사에 대한 담보(근저당권 설정함) 제공 물건이 피 상속인 소유 부동산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증채무자인 경우에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본사에 대한 부채중 담보된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 범위내의 채무액(근저당설정금액)에서 상속이 무자력으로서 변제할 수 없는 부분(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인의 총자산-동부채를 제외한 총부채 즉,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순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9...4의 규정에 따라 채무로서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