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6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삼01254-1866, 1990.09.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866, 1990.09.2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농촌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외아들로서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학교 졸업 및 군 제대 후 10년 이상 이거하지도 않고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연세가 연로하여서 부모님 소유의 농지를 이전하기로 하여서 ○○세무서에 가서 문의 해 봤더니 국세 조세감면규제법 중 ○표한 내용이 애매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 합니다. ○ 저의 소유로 되어있는 농지는 한 필지도 없으나 부모님과 함께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과 제67조의7 (자경 농민이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시행령 제55조의5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2호 및 제55조의7의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호에 보면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산인 자로서 그 취득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