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무엇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생전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등기하지아니한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나, 관할군청의 토지매매에 따른 신고절차가 까다로워서 부득히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참고로 본인의 부친은 20년전에, 토지 양도자는 30년전에 사망하였다고 토지 매매는 40년전에 이루어 졌으며 토지 양도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 등기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