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생전 매입 미등기토지를 상속인이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8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무엇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생전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등기하지아니한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나, 관할군청의 토지매매에 따른 신고절차가 까다로워서 부득히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참고로 본인의 부친은 20년전에, 토지 양도자는 30년전에 사망하였다고 토지 매매는 40년전에 이루어 졌으며 토지 양도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 등기 할려고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