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8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회신]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 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이때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상속개시일 1989.10월 ○ 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당시 310,000,000원 - 부과당시 580,000,000원 ○ 제공제액 100,000,000원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개시당시 210,000,000원 - 부과당시 480,000,000원 ○ 상속세 산출세액 170,850,000원 [질의] 이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갑설) 170,850,000 × 480,000,000 × 20% = 34,170,000원 ─────── 480,000,000 (을설) 170,000,000 × 210,000,000 × 20% = 14,945,375원 ─────── 48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