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전 문
[회신]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 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이때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상속개시일 1989.10월
○ 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당시 310,000,000원
- 부과당시 580,000,000원
○ 제공제액 100,000,000원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개시당시 210,000,000원
- 부과당시 480,000,000원
○ 상속세 산출세액 170,850,000원
[질의] 이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갑설)
170,850,000 × 480,000,000 × 20% = 34,170,000원
───────
480,000,000
(을설) 170,000,000 × 210,000,000 × 20% = 14,945,375원
───────
48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