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ㆍ건물등의 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1. 장부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보다 높은 경우
예 : 토지 - 장부가액 (5년전 재평가액) 180,000,000
- 국세청 기준시가 130,000,000
2.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은 국세청기준시가 보다 높으나, 의제상각 하였을 경우 국세청기준시가 보다 낮아질 때
예 : 건물 - 장부가액 (감가상각미계상) 30,000,000
- 국세청 기준시가 10,000,000
- 의제상각후 장부가액 9,000,000
3.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과 의제상각 후의 장부가액
예 : 기계장치 - 장부가액 50,000,000
- 의제상각후장부가액 10,000,000
- 위와 같은 경우에 각각 어느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