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5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법인(사립학교)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 포기한 주주가 학교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