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법인(사립학교)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 포기한 주주가 학교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