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63, 1985.07.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63, 1985.07.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을 근저당으로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동시에 인계하였습니다. 나. 그 차입금의 인계 인수의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표시하지 않고 별도의 채무인수인계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다. 1990.11.05 국세청장은 같은 질의에 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부담부채를 공지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직계존비속및 부부간이 아니면 부담채무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약정하는 방법은 꼭 전계한 기본통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확인만 되면 채무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통칙 제98...29-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