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3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486, 1986.08.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종중재산으로서 문중 임야가 어느 집안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 명의는 개인 한사람으로 또는 몇 사람의 연병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 민법상의 소유권을 해석하면 법적으로는 절대적인 개인 재산이요, 또는 몇 사람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자면 ○로써 “○○김씨○○공○문중”으로 등기 되어야만 원래의 문중재산(사실상의 소유내용)과 부합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문중등기로 등기신청 함에 있어 증여로 수속을 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과세하는지, 비과세하는지) (참고) 자기가 소속하는 문중이란 증거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하자면, 문중규약 또는 문중, 임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임원명단데 “전”소유자 명의가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