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486, 1986.08.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종중재산으로서 문중 임야가 어느 집안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 명의는 개인 한사람으로 또는 몇 사람의 연병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 민법상의 소유권을 해석하면 법적으로는 절대적인 개인 재산이요, 또는 몇 사람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자면 ○로써 “○○김씨○○공○문중”으로 등기 되어야만 원래의 문중재산(사실상의 소유내용)과 부합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문중등기로 등기신청 함에 있어 증여로 수속을 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과세하는지, 비과세하는지)
(참고) 자기가 소속하는 문중이란 증거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하자면, 문중규약 또는 문중, 임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임원명단데 “전”소유자 명의가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