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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5
요 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4월 12일자로 자동차보험회사로 2500만원을 평생보상비로 지급 받았고, 이 돈으로 12살난 아들 명의로 20평짜리 집을 사 줄 경우 증여세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