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물신축비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5
자기의 소득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비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자기의 소득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비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대지가 있어 이 대지에 점포를 건축하여 임대할까 합니다. 그런데 건축자금이 본인에게는 없어 건축업자에게 도급공사를 주고 건축업자의 자금으로 먼저 건축한후 신축한 점포를 임대하고 이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건축공사비를 사후 지불할 계획입니다.(이러한 조건으로 건축업자가 승낙하고 또 전세금으로도 건축공사비를 전액 충당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건축을 한 경우 가. 다른 소득이 없는 부녀자의 자산취득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나. 아니면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로 무엇을 구비해야하나요 다. 또 어떤 절차(신고등)를 밟아야 하나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