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소득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비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기의 소득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비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대지가 있어 이 대지에 점포를 건축하여 임대할까 합니다. 그런데 건축자금이 본인에게는 없어 건축업자에게 도급공사를 주고 건축업자의 자금으로 먼저 건축한후 신축한 점포를 임대하고 이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건축공사비를 사후 지불할 계획입니다.(이러한 조건으로 건축업자가 승낙하고 또 전세금으로도 건축공사비를 전액 충당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건축을 한 경우
가. 다른 소득이 없는 부녀자의 자산취득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나. 아니면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로 무엇을 구비해야하나요
다. 또 어떤 절차(신고등)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