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기 이전 또는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하기 이전에 사망하여 그의 처자 등이 대습상속을 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및 제67조의8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7조의 7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수증자)의 자격요건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이“T으나 증여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기 이전, 또는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하기 이전에 사망하여 그의 처자등이 대습상속을 받은 때의 감면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감면 받을수 있다.
이유 : 사실상 형제 자매에게 상속된 재산이 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 되었기 때문에
을설 : 감면 받을수 없다.
이류 : 등기부상 형수(제수), 시숙(시아제), 조카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범위에 포함 시킬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