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 의료법인체에 본인의 재산(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법인의 이사로 취임코자 하는데, 이러할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본인이 기증한 재산을 해당 의료법인이 처분(매각)하여 법인체의 운영자금에 사용코자 했을시의 세금부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