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무신고시 부과당시 공시지가와 상속당시 기준시가 차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3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2월 10일 상속인의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에 상속하였습니다. ○ 상속인들은 아버님의 사망으로 6개월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 가셨기에 당황과 무지속에 지금까지 방치해서 무신고 무납부로 처리되어 부과 당시(1990.09.01 공시지가)로 결정고지 되었는데 1990년 12월 31일 삭제된 상속세법 9조 3항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공시지가와 상속당시의 기준시가에 비교하여 차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갑설) 부과 당시의 공시지가와 상속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차액을 상속세법 9조 3항에의거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을설) 부과당시의 공시지가와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차액을 상속세법 9조 3항에 의거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말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