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여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52세된 남자에게 후처로 입적5년째 동거생활을 하고있는 농촌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재산중 일부를 동거생활하는 사례로 증여 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하는데 증여세 과세 근거인 과세표준을 토지지가 고시가격으로 산출하는지 또는 토지 등급임대가격으로 산출하는지의 여부.
나. 아울러 상속세 과표산출 근거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