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에 의하여 협의 분할 상속하기로 하고 토지 1필지를 지분등기하고 상속을 종료하였으나 상속인 중 1인이 본인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상속세법상 이에 따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산정에 있어 다음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가격이 있으므로 시가로 인정되어 공동상속인 지분토지 전체를 양도가격에 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시가로 적용 평가한다.
나. 상속지분 중 일부만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지분은 양도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상속인 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1목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한다.
다. 실제 양도가 이루어졌어도 양도 가격이 개별공시 지가보다 저가일때는 양도가격을 배제시키고 전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1목에 따라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39...9 【시가로 보는 범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3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