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특수배율 적용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4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90, 1990.03.20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내안 경기도 성남시 ○○구 ○○동 ○○번지 전 2026평방미터에 대한 성남시의 조회결과 공군기지법 제5조에 의한 기지 보위 구역내에 위치하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제2구역에 해당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 이건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4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