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1.03.09
요 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582, 1991.11.19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상속처리하게 되면 5인자녀들이 분배상속을 하게 될 것임으로 출가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세집에살고 있는것이 안스러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 그후 증여세를 지불하는 금액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바 1,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증여 받은 여식은 자기의 수입이 전혀없는 형편이므로 증여받아도 뒤처리가 문제되어 자식들에 집이 없는자에 양보하라는 유언 부탁을 할 생각을 갖고 1991년 10월 10일 증여한 집을 1991년 12월 20일 증여취소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증여를 취소해도 증여세는 부과된다고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한바 별지 사본내용과 같이 부과된 다음 하는 회신을 받았으나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증여가 취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일단 증여된 재산은 취소 할 수 없다고 했어야 옳은것이므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