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9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582, 1991.11.19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상속처리하게 되면 5인자녀들이 분배상속을 하게 될 것임으로 출가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세집에살고 있는것이 안스러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 그후 증여세를 지불하는 금액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바 1,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증여 받은 여식은 자기의 수입이 전혀없는 형편이므로 증여받아도 뒤처리가 문제되어 자식들에 집이 없는자에 양보하라는 유언 부탁을 할 생각을 갖고 1991년 10월 10일 증여한 집을 1991년 12월 20일 증여취소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증여를 취소해도 증여세는 부과된다고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한바 별지 사본내용과 같이 부과된 다음 하는 회신을 받았으나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증여가 취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일단 증여된 재산은 취소 할 수 없다고 했어야 옳은것이므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