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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1
요 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