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75, 1988.08.1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질의(2)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75, 1988.08.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동법 제31조의3 및 동 시행령 제40조의3 관련 :
1990.12.11 돌아가신 선친께서 자 및 손에게 별첨 사례와 같이 전, 담, 임야를 생전에 증여(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이행)하신 것이 있어 동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고 기왕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상속세에서 공제되는바, 1988.12. 26 증여세율개정으로 개정이전 증여분과 개정이후 증여분을 합산 재계산 시 기신고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보다 재차 증여합산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모순이 발생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의 취지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실지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갑설)
- 실제로 납부한 산출세댁 상당액을 공제한다.
(을설)
- 재차증여합산과세 시 새로이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한다.
만일 위 을설이 타당 하다면 재차증여 합산으로 당초 납부한 세액보다 줄어드는 증여세를 따로이 증여세로서 환급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2]
돌아가신(1990.12.11) 선천께서 1990.12.03 전.답을 매매(매매급액 42,570,000원)하였는 바, 인감증명은 1990.11.29 농지매매증명은 1990.12.03 발급되었으나 등기이전 시 검인계약서 작성착오로 잔금 일을 1990.12.19로 함으로써 등기부상 1990.12.19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 농지매매증명 및 인감증명을 기준으로 치상속인 생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