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이 1990.12.31 이전인 때에는 구 상속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1264-692, 1984.02.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692, 1984.02.22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점포를 빌려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을 상속세 신고 시 부채로 공제하도 신고하였으나 담당자가 5천만원이 넘는 부채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재산1264-692, 1984.02.2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