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증여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7
상속세법상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법 제34조의2에 의하여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세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