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99, 1989.03.24)사본을 참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99, 1989.03.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 예정고시 어간에 증여세 대상 물건에 관찰서장 재량으로 압류 가능한지요. (예정고시만 되었고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았음)
나. 증여세가 정식 고지되기 전 소유권 말소 원인무효소송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판결 이후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