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료를 임가공 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속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7
제조업이란 무기물 또는 유기물에 기계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료를 임가공 하는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이란 무기물 또는 유기물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류를 임가공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에서 말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에 의한 가업 상속 공제시 가업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1호 의 장기 계속 사업자로 규정한 바 동업종 구분에 있어 제조 시설인 제사기를 구비하고 임사업을 하여 오던 중 종목을 추가하여 제조 방적업을 겸업 하였을 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2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