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 05.01개정]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고,
2.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임 상속 개시일 1990년 12월 01일 인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가.상속대상은 토지뿐인데 염려되는 것은 토지의 공시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상속세액이 증가 되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공시지가 상승되어도 세액에는 별함이 없다고 하는 말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형편입니다.)
나.세액이 확정되면 토지의 일부로 납세 여부.
다.현재 상태에서 절세 방법 중 타당한 것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 구상속세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