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개정] 부칙에 의거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5월 01일(상속세법시행령 개정일)부터 1990년 08월 29일(공시지가고시일)사이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루어진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 설> 내무부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종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1988.12.26개정] 제9조 제2항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구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